경비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경비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60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65

 

직종 : 공공근로, 경비원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상병명 뇌출혈로 수술 후 요양을 하던 중 2개월 뒤인 22.01.15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뇌출혈 산재 신청한 바 있으나 기존질환을 사유로 불승인 되었으며,

 

고혈압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고혈압은 꾸준한 진료와 혈압약 복용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재해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근무환경(휴식장소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로사 산재 인정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사망은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장례비(평균임금120일분) 역시 보상받았습니다.